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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내

시간제 취업


시간제 취업(아르바이트)

- 전자민원 (www.hikorea.go.kr) 또는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하여 신청

- 필요서류 ①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

※ 주의사항

•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D-4 비자 소지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.

• 전체 이수 학기 평균 출석률 90% 이하의 경우 불가능

• TOPIK 2급 이상 소지자는 주당 20시간 이내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며, 미소지자는 주당 10시간 이내 가능합니다.

• 불법 아르바이트 시

* 1회 적발시 : 벌금 부과
* 2회 적발시 : 강제 출국 조치

※ 제한 업종(제조업, 건설업) 취업 적발시 즉시 강제추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