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6개월 이상 장기간 어학연수를 계획한 학생을 위한 학생 비자이며, 첫 입국 시 6개월 비자를 받은 후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.
- 한국 대사관/영사관에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. 신청 시 사증발급인정서와 학생 본인의 은행 잔고 증명서가 필요합니다.
- 비자 신청 시, 국가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와 발급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의 대한민국 재외 공관에 미리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.
필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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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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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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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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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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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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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해당 구청 혹은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변경하면 됩니다.
- 필요서류
① 외국인등록증 ② 체류지 입증 서류 (집 계약서 사본)
- 반드시 변경일 기준 14일 이내에 변경해야 합니다. 위반 시 벌금
- 제출 서류는 개인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- 학생 본인의 낮은 출석률과 불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자 문제는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. (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등)
-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종합상담 전화: 1345 (국번없이)
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(신정6동 319-2)
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8번 출구에서 도보로 15~20분
월요일~금요일 09:00~18:00 (점심시간 12:00~13:00)
※ 출입국 방문 전에 반드시 사전 예약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