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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내

비자/출입국


입국 전 비자 발급 [일반 연수 비자 D-4-1]

- 6개월 이상 장기간 어학연수를 계획한 학생을 위한 학생 비자이며, 첫 입국 시 6개월 비자를 받은 후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- 한국 대사관/영사관에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. 신청 시 사증발급인정서와 학생 본인의 은행 잔고 증명서가 필요합니다.

- 비자 신청 시, 국가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와 발급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의 대한민국 재외 공관에 미리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.

외국인 등록

필요 서류
  • 1. 통합신고서
  • 2. 여권
  • 3. 여권사본
  • 4. 사진(3.5cm x 4.5cm) 1매
  • 5. 재학증명서
  • 6. 거주지 증명서류 (집계약서 사본 또는 기숙사 거주확인서 등)
  • 7. 수수료 3만원 (현금)
주의 사항
  • * 입국일로부터 90일이내 신청. (기간 내 미신청시 벌금)
  • *어학연수 기간 중 본국으로 잠시 귀국/다녀오는 경우, 외국인등록증을 반드시 소지하여하 함. (국가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미소지 시 출국이 제한되며, 비자 또한 무효화 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.)
  • *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, 14일 이내에 재발급 신청해야 합니다.
  • * 어학연수종료 후 본국으로 최종 귀국 시 공항 출입국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.
신청 방법
  • 1. 하이코리아 사이트 (www.hikorea.go.kr)에 접속하여 방문예약
    *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방문예약을 해야 합니다.
  • 2. 학교에서 단체 접수

비자 연장(체류기간 연장 허가)

필요 서류
  • 1. 통합신고서
  • 2. 여권
  • 3. 여권사본
  • 4. 외국인등록증
  • 5. 재학증명서
  • 6. 학비납입증명서 (다음학기)
  • 7. 수강확인서
  • 8. 거주지 증명서류 (집계약서 사본, 기숙사 거주확인서 등)
    ※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집계약서가 본인이름으로 계약이 안되어있는 경우, 계약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과 '거주숙소제공확인서' 양식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9. 수수료 6만원 (현금)
    ※온라인으로 연장 신청시 수수료 5만원 (송금)
주의 사항
  • *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 가능 (* 출입국 사무소 방문시 최소 1개월 이전에 예약 권장)
  • * 체류기간 만료 후 비자 연장 시, 벌금 부과
  • * 출석률이 70% 이상 이어야 비자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.
신청 방법
  • 1. 하이코리아 사이트 (www.hikorea.go.kr)에 접속하여 방문예약
    *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방문예약을 해야 합니다.
  • 2. 전자민원 (www.hikorea.go.kr) -> 하이코리아 사이트 회원가입 후 가능합니다.

거주지 변경

- 해당 구청 혹은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변경하면 됩니다.

- 필요서류

① 외국인등록증 ② 체류지 입증 서류 (집 계약서 사본)

- 반드시 변경일 기준 14일 이내에 변경해야 합니다. 위반 시 벌금

기타 유의사항

- 제출 서류는 개인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- 학생 본인의 낮은 출석률과 불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자 문제는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. (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등)
-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종합상담 전화: 1345 (국번없이)

서울 출입국∙외국인청(관할청)

  • 주소

  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(신정6동 319-2)

  • 찾아가는 방법

   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8번 출구에서 도보로 15~20분

  • 운영시간

    월요일~금요일 09:00~18:00 (점심시간 12:00~13:00)
    ※ 출입국 방문 전에 반드시 사전 예약해야 합니다.